경제

"G마켓, 이번엔 진짜 팔린다?"… 알리바바와 '빅딜' 성사될까?

 신세계그룹이 야심 차게 인수했던 G마켓이 3년 연속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매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알리바바에 G마켓을 넘기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6일 신세계그룹은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2025년까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자회사로 둔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분은 5:5로, 신세계는 G마켓을 현물 출자한다.

 

겉으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시너지 창출'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G마켓 살리기'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1년 3조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인수한 G마켓은 쿠팡, 네이버 등 경쟁업체에 밀려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G마켓은 신세계 편입 후 2022년 654억 원, 2023년 32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341억 원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마저 둔화하면서 G마켓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국 신세계는 올해 6월 G마켓 대표를 교체하고 알리바바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뚜렷한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활용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합작법인 설립 후 3년 안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매각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IPO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알리바바가 신세계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약 알리바바가 G마켓 지분을 모두 인수하게 된다면 신세계는 사실상 3년 만에 G마켓을 '헐값'에  넘기는 셈이 된다.

 

과연 신세계가 알리바바라는 '구원투수'를 통해 '밑 빠진 독' G마켓을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 타이밍만 엿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