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마켓, 이번엔 진짜 팔린다?"… 알리바바와 '빅딜' 성사될까?

 신세계그룹이 야심 차게 인수했던 G마켓이 3년 연속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매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알리바바에 G마켓을 넘기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6일 신세계그룹은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2025년까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자회사로 둔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분은 5:5로, 신세계는 G마켓을 현물 출자한다.

 

겉으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시너지 창출'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G마켓 살리기'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1년 3조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인수한 G마켓은 쿠팡, 네이버 등 경쟁업체에 밀려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G마켓은 신세계 편입 후 2022년 654억 원, 2023년 32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341억 원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마저 둔화하면서 G마켓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국 신세계는 올해 6월 G마켓 대표를 교체하고 알리바바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뚜렷한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활용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합작법인 설립 후 3년 안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매각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IPO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알리바바가 신세계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약 알리바바가 G마켓 지분을 모두 인수하게 된다면 신세계는 사실상 3년 만에 G마켓을 '헐값'에  넘기는 셈이 된다.

 

과연 신세계가 알리바바라는 '구원투수'를 통해 '밑 빠진 독' G마켓을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 타이밍만 엿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