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마켓, 이번엔 진짜 팔린다?"… 알리바바와 '빅딜' 성사될까?

 신세계그룹이 야심 차게 인수했던 G마켓이 3년 연속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매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알리바바에 G마켓을 넘기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6일 신세계그룹은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2025년까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자회사로 둔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분은 5:5로, 신세계는 G마켓을 현물 출자한다.

 

겉으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시너지 창출'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G마켓 살리기'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1년 3조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인수한 G마켓은 쿠팡, 네이버 등 경쟁업체에 밀려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G마켓은 신세계 편입 후 2022년 654억 원, 2023년 32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341억 원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마저 둔화하면서 G마켓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국 신세계는 올해 6월 G마켓 대표를 교체하고 알리바바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뚜렷한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활용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합작법인 설립 후 3년 안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매각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IPO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알리바바가 신세계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약 알리바바가 G마켓 지분을 모두 인수하게 된다면 신세계는 사실상 3년 만에 G마켓을 '헐값'에  넘기는 셈이 된다.

 

과연 신세계가 알리바바라는 '구원투수'를 통해 '밑 빠진 독' G마켓을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 타이밍만 엿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