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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마시고, 뛰고!"..대인기피 송민호, 병가 중 즐긴 '3대 호사'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병가를 낸 기간 동안 캠핑과 파티를 즐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는 송민호가 강원도 고성의 한 카페에서 열린 DJ 파티에 참석해 상의를 탈의한 채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촬영된 것으로, 당시 송민호 측은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민호가 병가 기간 동안 캠핑, 파티, 러닝 크루 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즐겼다는 목격담과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송민호가 소속된 러닝 크루 멤버는 "최근 20km 마라톤 완주에도 도전했다"며 "살도 많이 빠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송민호가 사람 많은 곳을 두려워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선택적 대인기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병무청은 23일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실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송민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CCTV, 출입 기록, 게임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