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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마시고, 뛰고!"..대인기피 송민호, 병가 중 즐긴 '3대 호사'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병가를 낸 기간 동안 캠핑과 파티를 즐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는 송민호가 강원도 고성의 한 카페에서 열린 DJ 파티에 참석해 상의를 탈의한 채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촬영된 것으로, 당시 송민호 측은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민호가 병가 기간 동안 캠핑, 파티, 러닝 크루 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즐겼다는 목격담과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송민호가 소속된 러닝 크루 멤버는 "최근 20km 마라톤 완주에도 도전했다"며 "살도 많이 빠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송민호가 사람 많은 곳을 두려워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선택적 대인기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병무청은 23일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실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송민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CCTV, 출입 기록, 게임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