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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마시고, 뛰고!"..대인기피 송민호, 병가 중 즐긴 '3대 호사'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병가를 낸 기간 동안 캠핑과 파티를 즐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는 송민호가 강원도 고성의 한 카페에서 열린 DJ 파티에 참석해 상의를 탈의한 채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촬영된 것으로, 당시 송민호 측은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민호가 병가 기간 동안 캠핑, 파티, 러닝 크루 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즐겼다는 목격담과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송민호가 소속된 러닝 크루 멤버는 "최근 20km 마라톤 완주에도 도전했다"며 "살도 많이 빠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송민호가 사람 많은 곳을 두려워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선택적 대인기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병무청은 23일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실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송민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CCTV, 출입 기록, 게임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