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어서 와, 한복 입은 공무원은 처음이지? 정부, '한복 입는 날' 지정

 정부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한복 출근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급, 수요, 매개, 기반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8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하며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수요 분야에서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복 입는 날' 지정 외에도 정부는 3.1절, 제헌절 등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옷차림 약속(dress code)'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안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하여 한복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 한지를 활용한 상품 공모전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