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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한복 입은 공무원은 처음이지? 정부, '한복 입는 날' 지정

 정부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한복 출근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급, 수요, 매개, 기반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8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하며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수요 분야에서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복 입는 날' 지정 외에도 정부는 3.1절, 제헌절 등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옷차림 약속(dress code)'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안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하여 한복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 한지를 활용한 상품 공모전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