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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한복 입은 공무원은 처음이지? 정부, '한복 입는 날' 지정

 정부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한복 출근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급, 수요, 매개, 기반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8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하며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수요 분야에서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복 입는 날' 지정 외에도 정부는 3.1절, 제헌절 등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옷차림 약속(dress code)'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안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하여 한복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 한지를 활용한 상품 공모전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