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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한복 입은 공무원은 처음이지? 정부, '한복 입는 날' 지정

 정부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한복 출근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급, 수요, 매개, 기반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8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하며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수요 분야에서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복 입는 날' 지정 외에도 정부는 3.1절, 제헌절 등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옷차림 약속(dress code)'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안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하여 한복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 한지를 활용한 상품 공모전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