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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침묵 깨고 반격 개시'..헌재 심판·검찰 수사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및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헌법 및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받았다.

 

탄핵 심판 관련 대통령 측 공보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통 검사로서 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을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탄핵심판과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공조본의 2차 소환에 불응하며 침묵을 지켜온 윤 대통령은 이번 헌재 변론준비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