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독일 출신 '마법의 빵', 신년을 기다리며 먹는 '슈톨렌'

 설렘을 더하는 연말 시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디저트 중 하나로 '슈톨렌'이 있다. 슈톨렌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슈톨렌은 독일에서 온 선물과도 같은 존재다.

 

독일 사람들에게 슈톨렌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이자, 신년을 기다리는 설렘을 더해주는 특별한 빵이다. 이는 마치 우리에게 송편이 추석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슈톨렌의 매력은 바로 숙성된 시간 속에 숨겨져 있다. 럼에 흠뻑 적셔 달콤한 풍미를 가득 머금은 건포도와 각종 견과류, 향신료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성한 맛은 그 어떤 디저트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자랑한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지역의 '드레스덴 슈톨렌'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마치 명품 가방과도 같다.

 

그런데 슈톨렌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기다림'에 있다. 신년을 기다리며 조금씩 썰어 먹는 슈톨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풍미가 더욱 깊어지는데, 이는 마치 잘 숙성된 와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슈톨렌을 제대로 즐기려면 먹는 방법도 중요하다.  0.7~1cm 두께로 얇게 자른 후, 가운데 부분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 슈톨렌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  남은 슈톨렌은 잘린 단면을 서로 맞닿게 하여 밀봉한 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신년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정성과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특별한 빵, '슈톨렌'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