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독일 출신 '마법의 빵', 신년을 기다리며 먹는 '슈톨렌'

 설렘을 더하는 연말 시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디저트 중 하나로 '슈톨렌'이 있다. 슈톨렌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슈톨렌은 독일에서 온 선물과도 같은 존재다.

 

독일 사람들에게 슈톨렌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이자, 신년을 기다리는 설렘을 더해주는 특별한 빵이다. 이는 마치 우리에게 송편이 추석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슈톨렌의 매력은 바로 숙성된 시간 속에 숨겨져 있다. 럼에 흠뻑 적셔 달콤한 풍미를 가득 머금은 건포도와 각종 견과류, 향신료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성한 맛은 그 어떤 디저트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자랑한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지역의 '드레스덴 슈톨렌'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마치 명품 가방과도 같다.

 

그런데 슈톨렌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기다림'에 있다. 신년을 기다리며 조금씩 썰어 먹는 슈톨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풍미가 더욱 깊어지는데, 이는 마치 잘 숙성된 와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슈톨렌을 제대로 즐기려면 먹는 방법도 중요하다.  0.7~1cm 두께로 얇게 자른 후, 가운데 부분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 슈톨렌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  남은 슈톨렌은 잘린 단면을 서로 맞닿게 하여 밀봉한 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신년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정성과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특별한 빵, '슈톨렌'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