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독일 출신 '마법의 빵', 신년을 기다리며 먹는 '슈톨렌'

 설렘을 더하는 연말 시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디저트 중 하나로 '슈톨렌'이 있다. 슈톨렌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슈톨렌은 독일에서 온 선물과도 같은 존재다.

 

독일 사람들에게 슈톨렌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이자, 신년을 기다리는 설렘을 더해주는 특별한 빵이다. 이는 마치 우리에게 송편이 추석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슈톨렌의 매력은 바로 숙성된 시간 속에 숨겨져 있다. 럼에 흠뻑 적셔 달콤한 풍미를 가득 머금은 건포도와 각종 견과류, 향신료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성한 맛은 그 어떤 디저트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자랑한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지역의 '드레스덴 슈톨렌'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마치 명품 가방과도 같다.

 

그런데 슈톨렌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기다림'에 있다. 신년을 기다리며 조금씩 썰어 먹는 슈톨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풍미가 더욱 깊어지는데, 이는 마치 잘 숙성된 와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슈톨렌을 제대로 즐기려면 먹는 방법도 중요하다.  0.7~1cm 두께로 얇게 자른 후, 가운데 부분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 슈톨렌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  남은 슈톨렌은 잘린 단면을 서로 맞닿게 하여 밀봉한 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신년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정성과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특별한 빵, '슈톨렌'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