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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당신을 노리는 부정맥, 혹시 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여기기 쉽지만, 자칫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부정맥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8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부담이 커져 부정맥 위험이 더욱 커진다.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모든 질환을 의미하며, 심장박동이 느린 서맥성 부정맥과 빠른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뉜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노화 또한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인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과로, 카페인 과다 섭취 역시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문제는 부정맥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없는 채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하다.

 

부정맥은 종류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만약 안정된 상태에서도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숨 가쁨, 어지럼증,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부정맥 진단을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가 필수다. 심전도는 몸에 전극을 붙여 심장의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 검사다. 하지만 부정맥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24시간 이상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터 검사'나 심장에 소형 기기를 삽입하여 장기간 심전도를 기록하는 '루프 레코더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다.

 

치료는 부정맥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서맥성 부정맥의 경우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통해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빈맥성 부정맥은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경우 고주파 전류로 비정상적인 심장 조직을 제거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전기 충격으로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는 '심율동전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하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