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당신을 노리는 부정맥, 혹시 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여기기 쉽지만, 자칫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부정맥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8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부담이 커져 부정맥 위험이 더욱 커진다.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모든 질환을 의미하며, 심장박동이 느린 서맥성 부정맥과 빠른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뉜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노화 또한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인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과로, 카페인 과다 섭취 역시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문제는 부정맥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없는 채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하다.

 

부정맥은 종류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만약 안정된 상태에서도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숨 가쁨, 어지럼증,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부정맥 진단을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가 필수다. 심전도는 몸에 전극을 붙여 심장의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 검사다. 하지만 부정맥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24시간 이상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터 검사'나 심장에 소형 기기를 삽입하여 장기간 심전도를 기록하는 '루프 레코더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다.

 

치료는 부정맥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서맥성 부정맥의 경우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통해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빈맥성 부정맥은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경우 고주파 전류로 비정상적인 심장 조직을 제거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전기 충격으로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는 '심율동전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하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