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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당신을 노리는 부정맥, 혹시 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여기기 쉽지만, 자칫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부정맥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8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부담이 커져 부정맥 위험이 더욱 커진다.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모든 질환을 의미하며, 심장박동이 느린 서맥성 부정맥과 빠른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뉜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노화 또한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인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과로, 카페인 과다 섭취 역시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문제는 부정맥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없는 채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하다.

 

부정맥은 종류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만약 안정된 상태에서도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숨 가쁨, 어지럼증,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부정맥 진단을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가 필수다. 심전도는 몸에 전극을 붙여 심장의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 검사다. 하지만 부정맥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24시간 이상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터 검사'나 심장에 소형 기기를 삽입하여 장기간 심전도를 기록하는 '루프 레코더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다.

 

치료는 부정맥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서맥성 부정맥의 경우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통해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빈맥성 부정맥은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경우 고주파 전류로 비정상적인 심장 조직을 제거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전기 충격으로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는 '심율동전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하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