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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당신을 노리는 부정맥, 혹시 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여기기 쉽지만, 자칫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부정맥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8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부담이 커져 부정맥 위험이 더욱 커진다.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모든 질환을 의미하며, 심장박동이 느린 서맥성 부정맥과 빠른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뉜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노화 또한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인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과로, 카페인 과다 섭취 역시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문제는 부정맥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없는 채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하다.

 

부정맥은 종류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만약 안정된 상태에서도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숨 가쁨, 어지럼증,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부정맥 진단을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가 필수다. 심전도는 몸에 전극을 붙여 심장의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 검사다. 하지만 부정맥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24시간 이상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터 검사'나 심장에 소형 기기를 삽입하여 장기간 심전도를 기록하는 '루프 레코더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다.

 

치료는 부정맥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서맥성 부정맥의 경우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통해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빈맥성 부정맥은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경우 고주파 전류로 비정상적인 심장 조직을 제거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전기 충격으로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는 '심율동전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하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