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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지켜라? 대구, '동상 갈등'으로 몸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23일 밀짚모자를 쓴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열고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상징물이 필요했다"고 건립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대착오적인 동상 설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동상 야간 방호를 위해 행정국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 대부분이 동상 건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야간 경비까지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동상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제막식 당일에도 찬반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동상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동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된 동상 건립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