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박정희 동상 지켜라? 대구, '동상 갈등'으로 몸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23일 밀짚모자를 쓴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열고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상징물이 필요했다"고 건립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대착오적인 동상 설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동상 야간 방호를 위해 행정국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 대부분이 동상 건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야간 경비까지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동상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제막식 당일에도 찬반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동상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동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된 동상 건립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