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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세 딸 잃은 아빠의 절규 "혼자 남은 아이, 학교는 뭘 했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7세 여아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소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이 학교 교사 C씨(40대, 여)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C씨는 A양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1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우리 아이는 별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B씨는 "지난주부터 미술학원 스케줄 때문에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아이는 우리 딸아이 뿐이었다"며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학교 측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바로 A양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B씨는 "오후 4시 50분쯤, 미술학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며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낯선 여성의 가쁜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른다"며 "딸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오열했다.그는 "시청각실 바로 옆에 돌봄교실이 위치해 있는데, 아이의 비명을 듣지 못했을 리 없다"며 당시 돌봄 교사의 부주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면, 우리 딸아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경찰은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C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긴급 재량 휴업을 실시했으며, 교육 당국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