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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녁 7시, '검찰청'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정청래, 마침내 '버튼' 누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 폐지'라는 초강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역사적 대격변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자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라 명명하며, 오늘 저녁 7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는 수준을 넘어,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내용에 정국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의 종말'을 고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디어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닌, 정권의 명운을 건 핵심적인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로 향후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과 언론 지형에까지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검찰청 폐지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