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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통일은 없다' 선언했는데…정동영 "독일식 기본협정 맺자" 역제안, 속내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수장인 정동영 장관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 장관은 24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과거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던 역사적 사례를 그 모델로 제시했다. 당시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후, 양측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역시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불안정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천명한 '평화공존 3원칙'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는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핵심적인 방안이 바로 평화공존의 제도화, 즉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명시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물론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정 장관 스스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통일 불필요'를 언급하고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새로운 기본협정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해서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돌아간 시대착오적 상황"이자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였다고 규정하며,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