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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