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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