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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체육계 수치 이기흥, 당장 사퇴" 요구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기흥 회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는 국민과 체육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대한체육회장은 한국 스포츠의 얼굴과 같은 자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개인 비리 의혹과 체육회 사유화 논란 등으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이 회장이 체육계를 장악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각종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등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3선 도전이라는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체육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이 회장을 향해 "더 이상 체육계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