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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체육계 수치 이기흥, 당장 사퇴" 요구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기흥 회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는 국민과 체육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대한체육회장은 한국 스포츠의 얼굴과 같은 자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개인 비리 의혹과 체육회 사유화 논란 등으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이 회장이 체육계를 장악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각종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등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3선 도전이라는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체육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이 회장을 향해 "더 이상 체육계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