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어른이 될 때까지 '똥 참아'… 인간은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

 참을 수 없을 때 참아야 하는 고통, 바로 '배변'이다. 하지만 상상조차 힘든 이 고통을 감내하며 모성애를 발휘하는 놀라운 생물이 있다. 바로 일본 오키나와 섬에 서식하는 아이핑거개구리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일본 나고야대학 이토 분 연구팀은 아이핑거개구리 올챙이가 특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설물 참기'라는 놀라운 생존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핑거개구리는 대나무 그루터기처럼 속이 빈 공간이나 작은 웅덩이에 알을 낳는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들이 물이 고여 있어 외부와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올챙이들이 웅덩이 안에서 배설을 하게 되면, 배설물 속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져 스스로가 독에 중독될 수 있다.

 

연구팀은 아이핑거개구리 올챙이들이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무려 개구리가 될 때까지 배설을 참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팀이 9일 동안 아이핑거개구리 올챙이를 관찰한 결과, 다른 종의 올챙이들보다 암모니아 독성에 대한 내성이 훨씬 강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토 분 연구원은 "아이핑거개구리의 독특한 행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손을 보호하려는 모성애의 결과"라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작은 웅덩이와 같은 서식지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핑거개구리의 헌신적인 모성애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또한, 이들의 극한 생존 전략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