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밥값보다 비싼 커피" 바샤커피 열풍, '허세'일까 '가치 소비'일까?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2023년, 커피 시장은 '극과 극'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2,000원짜리 '가성비 끝판왕' 커피가, 다른 한쪽에서는 1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커피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공존하는 기현상이 펼쳐졌다.

 

저가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메가커피는 올해 3,300개 매장을 돌파하며 이디야커피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석권했다.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도 무서운 기세로 매장을 확장하며 '저가 커피 삼국시대'를 구축했다.

 

반면 싱가포르에서 건너온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는 '1잔에 13만원'이라는 상상 밖의 가격표를 내걸고도 청담동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며 화제를 모았다. 스타벅스 역시 칵테일 판매, 스페셜 메뉴, 고급 원두 등을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커피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어중간한' 브랜드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신규 매장이 100개에도 미치지 못했고, 할리스, 파스쿠찌, 탐앤탐스 등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차별화된 맛과 분위기, 독특한 콘셉트 등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무기 없이는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커피 한 잔에도 '가치 소비'와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2024년 커피 업계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