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밥값보다 비싼 커피" 바샤커피 열풍, '허세'일까 '가치 소비'일까?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2023년, 커피 시장은 '극과 극'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2,000원짜리 '가성비 끝판왕' 커피가, 다른 한쪽에서는 1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커피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공존하는 기현상이 펼쳐졌다.

 

저가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메가커피는 올해 3,300개 매장을 돌파하며 이디야커피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석권했다.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도 무서운 기세로 매장을 확장하며 '저가 커피 삼국시대'를 구축했다.

 

반면 싱가포르에서 건너온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는 '1잔에 13만원'이라는 상상 밖의 가격표를 내걸고도 청담동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며 화제를 모았다. 스타벅스 역시 칵테일 판매, 스페셜 메뉴, 고급 원두 등을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커피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어중간한' 브랜드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신규 매장이 100개에도 미치지 못했고, 할리스, 파스쿠찌, 탐앤탐스 등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차별화된 맛과 분위기, 독특한 콘셉트 등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무기 없이는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커피 한 잔에도 '가치 소비'와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2024년 커피 업계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