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밥값보다 비싼 커피" 바샤커피 열풍, '허세'일까 '가치 소비'일까?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2023년, 커피 시장은 '극과 극'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2,000원짜리 '가성비 끝판왕' 커피가, 다른 한쪽에서는 1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커피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공존하는 기현상이 펼쳐졌다.

 

저가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메가커피는 올해 3,300개 매장을 돌파하며 이디야커피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석권했다.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도 무서운 기세로 매장을 확장하며 '저가 커피 삼국시대'를 구축했다.

 

반면 싱가포르에서 건너온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는 '1잔에 13만원'이라는 상상 밖의 가격표를 내걸고도 청담동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며 화제를 모았다. 스타벅스 역시 칵테일 판매, 스페셜 메뉴, 고급 원두 등을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커피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어중간한' 브랜드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신규 매장이 100개에도 미치지 못했고, 할리스, 파스쿠찌, 탐앤탐스 등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차별화된 맛과 분위기, 독특한 콘셉트 등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무기 없이는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커피 한 잔에도 '가치 소비'와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2024년 커피 업계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