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밥값보다 비싼 커피" 바샤커피 열풍, '허세'일까 '가치 소비'일까?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2023년, 커피 시장은 '극과 극'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2,000원짜리 '가성비 끝판왕' 커피가, 다른 한쪽에서는 1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커피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공존하는 기현상이 펼쳐졌다.

 

저가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메가커피는 올해 3,300개 매장을 돌파하며 이디야커피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석권했다.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도 무서운 기세로 매장을 확장하며 '저가 커피 삼국시대'를 구축했다.

 

반면 싱가포르에서 건너온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는 '1잔에 13만원'이라는 상상 밖의 가격표를 내걸고도 청담동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며 화제를 모았다. 스타벅스 역시 칵테일 판매, 스페셜 메뉴, 고급 원두 등을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커피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어중간한' 브랜드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신규 매장이 100개에도 미치지 못했고, 할리스, 파스쿠찌, 탐앤탐스 등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차별화된 맛과 분위기, 독특한 콘셉트 등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무기 없이는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커피 한 잔에도 '가치 소비'와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2024년 커피 업계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