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평등 도서 퇴출'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예약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동은 명백한 검열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월 충남도의회는 도서 선정 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성가족부 선정 '나다움 어린이책'을 포함한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는데, 그 목록에는 독일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수상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우수 도서뿐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같은 문학 작품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단체의 주장에 휩쓸려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를 폐기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까지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는 사서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결국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할 권리를 제한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얼룩졌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문화예술계 탄압을 멈추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자체의  검열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