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평등 도서 퇴출'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예약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동은 명백한 검열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월 충남도의회는 도서 선정 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성가족부 선정 '나다움 어린이책'을 포함한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는데, 그 목록에는 독일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수상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우수 도서뿐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같은 문학 작품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단체의 주장에 휩쓸려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를 폐기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까지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는 사서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결국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할 권리를 제한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얼룩졌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문화예술계 탄압을 멈추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자체의  검열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