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평등 도서 퇴출'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예약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동은 명백한 검열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월 충남도의회는 도서 선정 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성가족부 선정 '나다움 어린이책'을 포함한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는데, 그 목록에는 독일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수상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우수 도서뿐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같은 문학 작품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단체의 주장에 휩쓸려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를 폐기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까지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는 사서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결국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할 권리를 제한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얼룩졌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문화예술계 탄압을 멈추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자체의  검열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