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평등 도서 퇴출'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예약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동은 명백한 검열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월 충남도의회는 도서 선정 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성가족부 선정 '나다움 어린이책'을 포함한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는데, 그 목록에는 독일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수상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우수 도서뿐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같은 문학 작품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단체의 주장에 휩쓸려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를 폐기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까지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는 사서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결국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할 권리를 제한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얼룩졌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문화예술계 탄압을 멈추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자체의  검열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