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부부 싸움, 자녀 심장에 '폭탄' 심는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싸움, 단순한 부부 싸움으로 치부하기엔 그 상처가 너무 깊다.  단순히 정신적인 상처를 넘어  성인이 된 후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45세 이상 중국인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려 9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다. 놀랍게도 어린 시절 부모의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36%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마비, 협심증,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 위험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져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울증은 부모의 폭력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고, 우울증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우울증을 거쳐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이 단순히 가정 내 문제를 넘어 개인의 평생 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연구팀은 "가정 폭력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건강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