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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00억에 묶였다! 토트넘 '황금 감옥'의 덫?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를 둘러싼 8개월간의 밀당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에 따라 1년 더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공짜로 놓칠 수 없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황금 감옥'에 가깝다.

 

토트넘은 2025년 6월까지인 손흥민과의 계약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은 2026년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뛰게 된다.

 

문제는 토트넘이 재계약 조건을 두고 손흥민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토트넘은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조건에서 1년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리빙 레전드' 손흥민에 대한 대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1년 뒤 자유계약(FA) 신분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물론 토트넘이 옵션을 발동하더라도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의 몸값으로 무려 700억 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등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손흥민을 내년 여름 FA로 영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토트넘의 옵션 발동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100~200억 원 수준의 이적료라면 빅클럽들이 손흥민 영입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700억 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결국 손흥민은 1년 더 토트넘에 머물거나,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과연 손흥민은 토트넘의 '황금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을까?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