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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00억에 묶였다! 토트넘 '황금 감옥'의 덫?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를 둘러싼 8개월간의 밀당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에 따라 1년 더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공짜로 놓칠 수 없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황금 감옥'에 가깝다.

 

토트넘은 2025년 6월까지인 손흥민과의 계약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은 2026년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뛰게 된다.

 

문제는 토트넘이 재계약 조건을 두고 손흥민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토트넘은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조건에서 1년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리빙 레전드' 손흥민에 대한 대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1년 뒤 자유계약(FA) 신분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물론 토트넘이 옵션을 발동하더라도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의 몸값으로 무려 700억 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등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손흥민을 내년 여름 FA로 영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토트넘의 옵션 발동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100~200억 원 수준의 이적료라면 빅클럽들이 손흥민 영입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700억 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결국 손흥민은 1년 더 토트넘에 머물거나,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과연 손흥민은 토트넘의 '황금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을까?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