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크라이나 전사 북한군 시신 공개… 김정은, 추가 파병 강행?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 사진과 위조 신분증을 공개하며 러시아의 북한군 동원 실태를 폭로했다.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과 함께 투바 공화국 출생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서명란에는 한글로 된 이름이 발견되어 신분 위조 정황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극동 지역 출신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러시아군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의 전투력과 군기 문제를 지적했다. 포로들은 북한군이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무례하고, 무기 사용에 미숙하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100여 명 규모의 파병 부대를 운영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상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이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에 이어 자폭형 무인기까지 러시아에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연내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을 추가 발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한 국경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행위로 해석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