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크라이나 전사 북한군 시신 공개… 김정은, 추가 파병 강행?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 사진과 위조 신분증을 공개하며 러시아의 북한군 동원 실태를 폭로했다.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과 함께 투바 공화국 출생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서명란에는 한글로 된 이름이 발견되어 신분 위조 정황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극동 지역 출신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러시아군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의 전투력과 군기 문제를 지적했다. 포로들은 북한군이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무례하고, 무기 사용에 미숙하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100여 명 규모의 파병 부대를 운영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상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이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에 이어 자폭형 무인기까지 러시아에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연내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을 추가 발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한 국경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행위로 해석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