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 션샤인’ 배우가 기아 생산직에 지원한 사연은?

 배우 이정현이 기아자동차 생산직 신규 채용에 지원했지만 1차 전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정현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탈락.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과 함께 채용 결과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비록 이번 전형에서는 이정현 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아의 다른 공고를 통해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기아 측은 “이정현님의 서류를 통해 저희도 방향성을 고민하고 입사 준비를 하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5일 인재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생산직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생산직은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부품 조립과 검사, 조정 작업 등을 맡는 역할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전기·기계·자동차 공학 관련 경험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우대된다. 기아 생산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정년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2700만 원에 달하며, 정년은 만 60세까지 보장된다. 또한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되는 등 안정적 고용 환경을 자랑한다.

 

이정현은 1990년생으로 만 34세이며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로 데뷔한 그는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영화 ‘강철비2’, 드라마 ‘스위트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잠시 접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기아 생산직은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 환경 덕분에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이정현의 도전 소식은 배우로서의 활동 이외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그의 의지로 주목받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