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 션샤인’ 배우가 기아 생산직에 지원한 사연은?

 배우 이정현이 기아자동차 생산직 신규 채용에 지원했지만 1차 전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정현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탈락.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과 함께 채용 결과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비록 이번 전형에서는 이정현 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아의 다른 공고를 통해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기아 측은 “이정현님의 서류를 통해 저희도 방향성을 고민하고 입사 준비를 하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5일 인재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생산직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생산직은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부품 조립과 검사, 조정 작업 등을 맡는 역할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전기·기계·자동차 공학 관련 경험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우대된다. 기아 생산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정년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2700만 원에 달하며, 정년은 만 60세까지 보장된다. 또한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되는 등 안정적 고용 환경을 자랑한다.

 

이정현은 1990년생으로 만 34세이며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로 데뷔한 그는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영화 ‘강철비2’, 드라마 ‘스위트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잠시 접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기아 생산직은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 환경 덕분에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이정현의 도전 소식은 배우로서의 활동 이외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그의 의지로 주목받고 있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