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 션샤인’ 배우가 기아 생산직에 지원한 사연은?

 배우 이정현이 기아자동차 생산직 신규 채용에 지원했지만 1차 전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정현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탈락.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과 함께 채용 결과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비록 이번 전형에서는 이정현 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아의 다른 공고를 통해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기아 측은 “이정현님의 서류를 통해 저희도 방향성을 고민하고 입사 준비를 하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5일 인재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생산직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생산직은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부품 조립과 검사, 조정 작업 등을 맡는 역할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전기·기계·자동차 공학 관련 경험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우대된다. 기아 생산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정년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2700만 원에 달하며, 정년은 만 60세까지 보장된다. 또한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되는 등 안정적 고용 환경을 자랑한다.

 

이정현은 1990년생으로 만 34세이며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로 데뷔한 그는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영화 ‘강철비2’, 드라마 ‘스위트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잠시 접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기아 생산직은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 환경 덕분에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이정현의 도전 소식은 배우로서의 활동 이외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그의 의지로 주목받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