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 션샤인’ 배우가 기아 생산직에 지원한 사연은?

 배우 이정현이 기아자동차 생산직 신규 채용에 지원했지만 1차 전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정현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탈락.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과 함께 채용 결과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비록 이번 전형에서는 이정현 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아의 다른 공고를 통해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기아 측은 “이정현님의 서류를 통해 저희도 방향성을 고민하고 입사 준비를 하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5일 인재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생산직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생산직은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부품 조립과 검사, 조정 작업 등을 맡는 역할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전기·기계·자동차 공학 관련 경험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우대된다. 기아 생산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정년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2700만 원에 달하며, 정년은 만 60세까지 보장된다. 또한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되는 등 안정적 고용 환경을 자랑한다.

 

이정현은 1990년생으로 만 34세이며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로 데뷔한 그는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영화 ‘강철비2’, 드라마 ‘스위트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잠시 접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기아 생산직은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 환경 덕분에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이정현의 도전 소식은 배우로서의 활동 이외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그의 의지로 주목받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