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 션샤인’ 배우가 기아 생산직에 지원한 사연은?

 배우 이정현이 기아자동차 생산직 신규 채용에 지원했지만 1차 전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정현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탈락.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과 함께 채용 결과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비록 이번 전형에서는 이정현 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아의 다른 공고를 통해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기아 측은 “이정현님의 서류를 통해 저희도 방향성을 고민하고 입사 준비를 하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5일 인재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생산직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생산직은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부품 조립과 검사, 조정 작업 등을 맡는 역할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전기·기계·자동차 공학 관련 경험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우대된다. 기아 생산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정년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2700만 원에 달하며, 정년은 만 60세까지 보장된다. 또한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되는 등 안정적 고용 환경을 자랑한다.

 

이정현은 1990년생으로 만 34세이며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로 데뷔한 그는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영화 ‘강철비2’, 드라마 ‘스위트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잠시 접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기아 생산직은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 환경 덕분에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이정현의 도전 소식은 배우로서의 활동 이외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그의 의지로 주목받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