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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강도 습격 같았다"..하림, 끓는 분노 터뜨린 사연

 가수 하림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24일 SNS를 통해 "성탄 전야에 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로 온기를 전하고 싶다"라며 집회 참석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하림은 노래는 핑계일 뿐, 계엄령 선포 당시 느꼈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참석한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림은 계엄령 선포 날을 "한밤중 강도의 급습"과 같았다며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휘두르거나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뛰쳐나와야 했다"고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그는 5.18 피해자인 외삼촌이 떠올랐다며 "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에게 가족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고 고백했다.

 

하림은 계엄령 선포를 두고 "실패한 묻지마 살인 예고"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괴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라며 영화 같은 결말을 염원했다.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