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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강도 습격 같았다"..하림, 끓는 분노 터뜨린 사연

 가수 하림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24일 SNS를 통해 "성탄 전야에 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로 온기를 전하고 싶다"라며 집회 참석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하림은 노래는 핑계일 뿐, 계엄령 선포 당시 느꼈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참석한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림은 계엄령 선포 날을 "한밤중 강도의 급습"과 같았다며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휘두르거나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뛰쳐나와야 했다"고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그는 5.18 피해자인 외삼촌이 떠올랐다며 "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에게 가족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고 고백했다.

 

하림은 계엄령 선포를 두고 "실패한 묻지마 살인 예고"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괴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라며 영화 같은 결말을 염원했다.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