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