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